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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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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8명검거[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22일(수) 완도군 모 섬지역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숙소 등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8명을 긴급체포하여 경기북부청으로 압송했다. 본지 취재결과 2명은 3월20일 어디론가 사전 도주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완도 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숙소를 급습한 이날 현장 숙소 수색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압수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 확인바에 의하면, 체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들에게 체포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 완도군민들 일부 여론은 청정완도를 오염시키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완도군,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의료원 등 관계기관의 마약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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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정원균)는 최근 완도중학교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해 민·경·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개학 날을 맞아 완도경찰서를 비롯해 완도군청, 완도군의회, 완도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 등을 나눠주고 학교폭력예방 홍보 피켓을 활용해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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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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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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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근절 홍보사진>완도해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환경 보전 관련 국민 인식 개선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무인비행기 등을 동원한 광범위 해상순찰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선박 출입검사로 폐어구 등 폐기물 적법처리와 불법배출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등 어민 출입이 많은 구역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사고가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할 만큼 선박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폐어구 등 폐기물로 인한 악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업인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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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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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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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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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